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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무엇인가요?
A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작성하여 고시하였습니다.
Q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은 무엇인가요?
A
탄소흡수원법 제27조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위해 UNFCCC 등 국제 규범에 적합한 운영표준을 만들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표준(’14.11.10. 일부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 사업유형별 요건을 규정 ○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규모를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 기준을 규정 ○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기준을 규정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 계획의 등록절차를 규정 ○ 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고 주기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토대로 검증을 추진하도록 검증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 ○ 한국임업진흥원장이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추진하는 절차를 규정
Q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유형을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즉 “거래형”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를 통해 얻어진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거래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거래형” 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 “거래형”에 비해 완화된 절차와 요건을 적용합니다.
Q
산림탄소상쇄 사업 규모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규모란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 초과하는 사업 - 소규모 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 이하인 사업으로 이차적 배출 산정시 기본값을 적용하도록 기준 완화 - 묶음 사업 :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은 3,000tCO2을 초과할 수 없음
Q
탄소흡수원법이 시행(’13.2.) 되기 전에 산림 사업을 시작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A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써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 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Q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A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 운영기관으로 산림탄소센터가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탄소흡수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녹색사업단 산하에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사업등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접수, 검·인증 신청,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중개, 산림탄소등록부의 관리 등 산림탄소상쇄제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42-603-7315, 7328, 7343)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02-6393-2753)
Q
국제 산림탄소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A
국제 산림탄소시장은 의무시장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제 산림탄소시장 거래량은 26백만 tCO2, 거래액은 2천6백억원(2.37억불)에 달했으며, 주요 산림활동은 REDD와 조림이었습니다.
Q
국제적으로 산림탄소를 거래한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A
독일 LOOP5 쇼핑센터에서는 2012년 캐나다 NGO단체인 Nature Conservancy of Canada가 산림경영으로 확보한 크레딧 250톤을 구매하여 사회공헌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쇼핑센터는 2011년에도 뉴질랜드의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으로 확보한 크레딧 654톤을 구매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식업체인 ‘와타미’는 지역 사회공헌(CSR)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음식점에 탄소상쇄 칵테일 메뉴를 도입하고, 산림을 소유한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칵테일 판매금을 산림탄소상쇄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쓰다 기업은 기업이 운영하는 야구장의 야간조명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히로시마현 기타히로시마 마을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70톤을 110만엔에 구입하였고, 히로시마현은 산림탄소흡수량 판매금을 산림정비 사업으로 재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Q
산림탄소흡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산림탄소흡수량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으로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사업 유형별 이산화탄소흡수량 세부 산정방법은 운영표준 별표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현재 관리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대상지에서 예상되는 탄소흡수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가 초지나 나지로 계속 방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됩니다. ○ 이차적 배출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 실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은 산림경영 사업에서 숲가꾸기 등을 위해 기계장비나 차량 등을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누출량은 사업자가 벌채량을 줄이면서, 대신 다른 산림에서 추가적으로 벌채량을 늘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이차적 배출량에 대해 기본값(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5% 적용 / 누출량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2% 적용)을 적용하고, 비거래형 사업은 이차적 배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Q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운영표준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형 :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이거나(신규조림), 본래 산림이었다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재조림) - 비거래형 :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Q
신규조림/재조림의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을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A/R CDM 사업의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Q
임야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배분비율(사업자:토지소유자) 등을 정하면 됩니다.
Q
사업 가능 대상지가 여러 군데에 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는 대상지를 필요에 따라 여러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상지를 하나의 구획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Q
산림경영 사업의 참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산림경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거래형 :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림 또는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림 - 비거래형 :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Q
거래형 산림경영 사업대상지 요건으로 산림인증 획득이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산림경영 사업은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산림탄소상쇄 표준에서는 산림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게 산림인증을 획득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산림으로 대상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Q
식생복구 대상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식생복구 사업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형 :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 비거래형 :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Q
목제품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무엇이며 목제품 이용사업의 참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하면 목재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모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제품이 나무에 저장된 탄소량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거래형으로 목제품 이용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이용하여야 하며, 비거래형의 경우 수입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사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거래형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비거래형의 경우 수입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산지전용 억제 대상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비거래형만 가능하며 대상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로 합니다.
Q
복합형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복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계획서 작성,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행정 비용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복합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사업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형 사업에서는 목제품 생산과정이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과정 등이 사업 경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탄소저장량(혹은 탄소흡수량)이 달라집니다.
Q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 주기에 맞춰 산림탄소흡수량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별 모니터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 매 5년 ○ 목제품 이용 : 매 2년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 매년 ○ 복합형 : 개별 사업의 모니터링 기간에 따름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사업자가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모니터링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언제 정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유효기간은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첫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였을 경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